[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29일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를 수사를 벌여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현역과 군무원 등 31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1명 중 7명을 구속하고, 13명은 불구속 기소를, 나머지 11명은 기소유예했다.
AD
국방부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자를 현행 3300여명에서 1만1700여명으로 늘였다.
경리병과와 보급, 감찰병과는 전부, 법무와 헌병은 수사분야 근무자, 기무는 방산분야 근무자가 재산등록해야한다. 대위에서 중령까지, 준사관, 중사에서 원사까지, 7급이상 공무원과 군무원 역시 재산등록을 해야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