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명간 주무부처 장관과 인력·조직·예산 운영에 관한 '자율경영계약' 체결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이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관련, 기관들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기관장에게 인력, 조직, 예산 등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및 심사를 마친 결과 이들 4개 기관을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이번 공모 및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율경영계획서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쟁도입(가스공사: 2010년) 및 증시상장(인천공항공사·지역난방공사: 2010년) 등의 공통 성과목표와 함께 각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고유 성과목표를 제시했으며, 선정 기관의 장(長)들은 금명간 주무부처 장관과 인력·조직·예산운영 등에 관한 자율경영계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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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들 기관의 자율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부진’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자율권 확대 연장 여부는 물론, 기관장의 연임 또는 사퇴 건의, 직원 성과급 추가 지급 또는 삭감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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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율권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의 자율권 확대가 궁극적으로 경영효율성 제고와 대(對)국민서비스 품질향상, 공공요금 인하 등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 공모엔 총 15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 태스크포스(TF, 단장 이창우 서울대 교수)의 심사 결과 인천공항공사 등 4개 기관 외에도 당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까지 모두 6개 기관이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한전과 수공은 원전수출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의 국책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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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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