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과금체계 10초에서 1초 단위로 변경...마일리지 양도도 가능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2010년 3월에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과금체계를 기존 10초에서 1초 단위로 개선함에 따라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지는 등 방송통신 제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달라지는 방송통신 제도'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 6월 중에는 중소 CP(콘텐츠 프로바이더)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 심사·과금대행·요금청구, 숫자주소(WINC) 등록 등의 업무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로 일원화됨에 따라 시장 진입이 한층 빨라지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쇼핑몰·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내년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해야 한다. 암호화 의무 대상사업자는 약 7만5000여개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파수나 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판매 사업자(MVNO) 제도가 마련된다.
그밖에 다양한 요금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가 쉬워지며, 개통이 되어 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내년 2월에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그림 등으로 설명한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가 이통사 홈페이지에 게재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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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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