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150만 저소득층에 희소식이 날아왔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근로빈곤층을 위해 내년 1월 4일부터 소액서민보험제도('만원의 행복보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약 23억원)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해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을 할 때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세~65세 가장으로 의료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만5000원, 지역가입자는 2만원 이하인 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하나,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 및 가입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여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쉽게 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D

우정사업본부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소액서민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조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