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29일 재난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초고층 빌딩의 경우 30층마다 1층씩 설치토록하고, 대형사고와 관련해 G20 정상회의 개최시까지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 날 이런 내용의 '국가 품격 기반조성을 위한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부산 실내사격장 사고로 일본인 10명을 포함해 15명이 사망하는 등 우리 국격에 전혀 맞지 않은 매우 후진적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데 따른 후속대응이다.

정부는 사격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현행 지하층 바닥 150㎡ 이상에서 지하층 바닥 66㎡이상 및 무창층으로 확대키로 했다.


피난유도선 설치도 고시원·산후조리원에서 타업종으로 범위를 넓히며, 지상 직통계단을 마련하는 시설물도 추가하고,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 역시 조기 입법해,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물 인·허가 전에 '재난영향성 검토'를 사전협의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30개층마다 1개층씩 설치토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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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전기·가스시설이 낡아 화재·폭발위험이 높은 재래시장은 무상 안전점검을 늘이고, 전기설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현대화를 시행한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 공연장 등록대상을 현행 100석에서 50석으로 확대하고, G20 및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해 안전관리 전담 한시조직(T/F)을 운영한다. 아울러 위험 제로 관광지 조성을 위해 관광서비스 KS 인증기준에 안전성을 반영키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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