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개 단체에 법문화 진흥센터 지정서 수여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전국 지역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에게 법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법문화 진흥센터' 6곳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5동 소회의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문화진흥센터 지정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문화 진흥센터'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문화 진흥센터는 지역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서울)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한국사법교육원(인천) 등 6곳이다.
법문화 진흥센터 지정은 그 동안 관 중심으로 진행된 법교육 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함은 물론, 전 국민의 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지역 법교육 활성화에 첫 시동을 걸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희망 기관ㆍ단체를 공개 모집, 지난 달에 열린 법교육위원회에서 전국 29개 신청 단체 중에서 법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기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6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강사 파견ㆍ교재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법문화진흥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성숙한 준법의식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이 때에, 법문화 진흥센터를 지정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선진 법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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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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