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보호 대상이 확대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전해 주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9일자로 개정·공포된다.
정부는 2007년4월20일 이전까지 부도, 기금이자 6개월 연체 등(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이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한시적으로 보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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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이달 28일까지 부도가 난 임대주택 임차인까지 확대 보호키로 결정했다. 이에 2005년12월14일 이후부터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의 보전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전국 시·도를 통해 부도특별법에 따른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매입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매입 계획에 포함돼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신청 하면 국토부는 이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해 지원에 나선다. LH는 이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후, 경매로 부도임대주택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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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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