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에 대한 공시이행 점검 결과, 19개 기업집단소속 43개사 75건의 공시위반행위를 적발해 총1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7~11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총 140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지연공시(28건), 미공시(27건), 누락공시(18건), 허위공시(2건) 등 총 7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공시종류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23건(30.7%), 수시공시 관련 52건(69.3%)이었다.
정기공시의 경우, 일부 최대주주명이나 계열사주식보유현황 등을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지난 2007년 10월 도입된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현황 공시위반사례도 8건(7544만원)이나 됐다.
수시공시는 임원변동 위반이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변동, 채무보증·담보제공공시 위반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대한전선(12건)이 가장 많이 공시위반 행위를 저질러 총 46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코오롱 2000만원, CJ 1670만원, 한국철도공사 1525만원, 효성 1680만원, 현대자동차 1500만원 등 1000만원대 과태료 부과 기업은 9곳이나 됐다.
다만,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23개사 36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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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위반회사비율이 2007년 43.1%에서 지난해 41.5%, 올해 30.7%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30% 이상의 위반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내년 중으로 비상장공시제도를 통합한 기업집단현황공시 도입에 따른 기업집단현황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합 공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시장에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 점검등 사후감시 강화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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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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