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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농가 부채기준 4천만→3천만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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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농수산식품정책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내년에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완화되고,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통합 및 사업이 확대된다. 또한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되고, 맞춤형 화학비료가 지원된다. 아울러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2010년부터 달라지는 농농수산식품정책을 28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수산식품정책을 살펴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가 부채기준을 완화하고, 부채 대비 지원배수를 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인 경영위기 농가의 부채기준을 ‘부채 4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부채 대비 지원 배수는 ‘부채 규모의 1.2배 이내’로 운영했으나, ‘1배 이내’로 변경된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이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해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고령농 등의 농지를 매입·비축해(2010년 약 500ha)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 젊은 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된다.

이를 통해 고령농 등의 은퇴·이농이 쉬워지고, 새로운 경영체 육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각종 재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일원화하는 한편, 보험대상 및 대상재해를 전면 확대한다.

재해보험 대상은 농작물에서 가축·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등 농어업 전반으로 확대되며, 대상재해의 범위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야생동물 피해·화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며, 농어촌 경관보호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확대되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농어촌민박 사업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권한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되고, 사업 추진기간 단축을 위해 20만㎡ 미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권한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각각 농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된다.

아울러,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시 농어촌경관관리계획 수립,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점유·사용한 경우 무단점용료 부과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이 강화된다.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올해 최대 39만4000원에서 2010년 최대 42만7000원으로 확대되고,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도 올해 475억원에서 내년 505억원으로 확대된다.

고령·영세농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질병·사고 농가 영농도우미도 지원한다.

규모는 올해 1만3000가구 에서 내년 1만5000가구로, 올해 70세 이하 신청가능에서 75세 이하 신청가능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질병에 대해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액은 올해 321억원에서 내년 332억원으로,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액은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해 경영비와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되어온 화학비료 가격보조가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전환된다.

농협중앙회에서 조합별 지원한도액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며,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 희망물량을 조사한 후 일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당초 37만4000명에서 51만2000명으로 13만8000명 늘어나게 된다.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마리나 항만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도 개발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마리나 항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관광지·관광단지와 관광농원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의 바닥면적과 층수가 완화된다.

남해안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한편 관련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2010년 1월 중에 이·통장, 농협, 지자체, 산하기관에 홍보물로 제작·발송돼 홍보 또는 비치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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