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의대교수 파견진료, 수익사업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의과대학이 협력병원에 교수를 파견해 진료 활동을 시킨 것을 수익사업으로 볼 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교수 파견을 수익사업으로 판단해 내린 사업소세 5억7000여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산하 울산대 의대 학생들의 교과과정에 임상실습이 필수적임에도 부속병원이 없어 이를 시행하지 못 해 부득이하게 서울아산병원과 계약을 맺은 점, 파견 교수들이 학생 교육 및 연구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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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는 지난 2002년 서울아산병원과 '의료보건용역계약'을 맺어 자교 교수를 파견해 전공의 교육 및 진료 활동을 시켰고, 파견 비용 및 관련 인력·시설 등은 병원 측이 제공했다. 이후 송파구는 울산대가 파견 교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음에도 종업원 운용에 따른 사업소세를 내지 않았다며 2002~2007년분 세금 5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지방세법에 따라 사업소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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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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