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신성건설의 회생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이 63.84%로 가결 요건인 66.67%에 근접하고 회생담보권자의 동의율이 91.22%에 달한 점, 회생할 경우 회생채권자들이 파산적 청산에 따른 배당보다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신성건설이 콘크리트와 철교의 장점을 결합한 `강판강화콘크리트구조물'을 개발하고 과거 공사 실적이 우수한 점,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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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 신성건설은 2019년까지 회생 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신성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신성건설은 올해 11월과 이달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두 차례 모두 부결됐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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