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복수노조를 현행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 상정후 이어진 대체토론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사정 합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타임오프제' 실시는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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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발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를 도모한다는 법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검토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는 28일까지 다자협상을 통해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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