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지우개와 완구 등 문구류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최대 43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2일 어린이용품에 대해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4277개 문방구, 도매점 등을 조사한 결과 지우개에서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 성분이 최대 430배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시·도 공무원, 안전인증기관 및 소비자단체들로 구성된 안전감시원 등 542명이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 완구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완구 등 12개 품목 351개의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을 검사한 결과 7개 품목 3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됐다.
특히 4개 지우개 제품에서 가소제가 기준치의 2∼430배, 완구 12개 제품에서 가소제가 기준치의 2∼230배, 납이 기준치의 2.1∼20.3배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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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은 적발된 340개 점포와 기준치를 초과한 37개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기존 제품도 수거·파기 하도록 행정조치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제품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합동조사를 계속 할 예정”이라며 “안전인증을 받지않은 불법제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 관련기관과 위해정보 교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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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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