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 대비 법인세법 개정방향 빨리 마련해야"
심태섭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관계 장기적 관점서 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오는 2011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과세당국이 연도별 도입 로드맵 등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태섭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단국대 교수)은 22일 오후 조세연구원과 한국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공동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IFRS을 도입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세법이 개정될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만일 IFRS 도입에도 불구하고 세법 변화가 없다면 기업의 납세순응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관련 세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IFRS 내용은 추후에도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대해서도 매번 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심 교수는 IFRS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해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처럼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항목은 IFRS 체계에선 비용으로 계상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심 교수는 "거래시 주로 사용하는 통화로 회계장부를 작성토록 하는 '기능통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법인세법에도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또 "IFRS엔 정형화된 재무제표 형식이 없어 세법 개정을 통해 표준재무제표 형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그는 "자산의 가치를 취득원가로 평가토록 한 종래 회계기준과 달리 IFRS는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정가치로 평가토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 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어서 공정가치평가에 관한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외에도 심 교수는 ▲재고자산법 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 불인정 ▲유형자산의 상이한 감가상각 인정 ▲무형자산의 범위 확대 ▲신종자본증권의 부채·자본 판단 기준 마련 등도 법인세법 개정시 포함해야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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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오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IFRS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이에 대비한 법인세법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
IFRS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기준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IFRS를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이 기준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행 일반회계기준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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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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