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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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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미국 의회에서 주식과 파생상품 등의 금융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월스트리트세(稅)'를 신설하려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피터 디파지오 하원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납세자들이 월가를 구제했으니 이번에는 월가가 국가 재정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주식거래에 대해 0.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옵션·선물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0.0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주식거래의 경우 첫 10만달러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250달러의 조세를 감면하고 뮤추얼펀드 주식 매수.매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한다.

업계에서는 금융거래세가 신설되면 연간 1500억달러 규모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지지파들은 "금융거래세는 세율이 낮고 감면이 많아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월가를 포함한 반대파들은 "금융거래세 신설이 금융산업은 물론 경제계 전반에 걸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폴 스티븐스 투자은행협회 회장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메인스트리트(Main Street)에 대한 세금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파생상품 거래 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법안(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발의)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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