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도 ‘무담보 수입통관’ 길 열린다
관세청, ‘새해 업무계획’ 확정…FTA 글로벌센터, AEO 인증심사 전담조직 등 설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입실적이 적은 성실중소기업들도 담보 없이 수입통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수출기업을 지원키 위한 ‘FTA(자유무역협정) 글로벌센터’가 관세청 안에 생기고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협정 나라 수도 2011년까지 점차 는다.
관세청은 1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0년 업무계획’을 확정, 청와대에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성실 중소기업들의 경우 수입실적이 미미하더라도 담보를 세관에 잡히지 않아도 수입화물을 통관할 수 있는 ‘실질적 무담보 혜택’을 받는다. 적용대상은 수입실적, 제조업 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 관세 등이 밀려 있는 기업이 체납액의 5% 이상과 납부계획서를 낼 땐 신용불량목록에서 빼주는 ‘기업 회생 프로그램’도 펼친다.
관세청은 사업의 중대한 위기, 심각한 경영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도 납기연장, 분할납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 EU(유럽연합)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발효에 대비, 세관인증 수출자제도를 비롯한 원산지제도도 손질한다.
특히 내년 2월 중 민?관?학 관련 기관·단체가 모인 ‘FTA 글로벌센터’를 수도권에 세워 운영한다. 여기엔 원산지정보원(원장 김두기), 세관, 컨설팅전문대학원 등이 들어서 그곳에서 원재료 수입, 제품수출, 원산지검증을 포함한 모든 일들이 처리되게 한다. 후보지는 성남세관 건물이 거론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공급망 안전조치도 크게 강화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방안으로 AEO 인증심사전담조직을 새로 만들고 현재 21개인 인증기업 수를 내년 말까지 250개로 늘린다.
AEO 상호인증협정도 내년 상반기엔 미국·캐나다와 하반기엔 싱가포르·뉴질랜드·EU·일본과 맺는다. 2011년엔 중국·브라질과도 맺게 된다.
관세청은 G-20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대책도 마련했다. 우범화물을 빨리 가려내기 위해 내년 4월 중 미국 등 선진국들이 하는 ‘입·출항 24시간 전 적하목록 제출제도’를 들여온다. 이어 10월엔 내륙지에서 하는 수출품검사를 선적지검사로 돌릴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관련법 개정을 통한 관세환급제도 전면 개편 ▲일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관세환급 대신 관세를 수출 때까지 받지 않는 제도 시행 ▲외국어 도우미제(Green Cap) 도입 ▲국제범죄 단속전담팀 설치 ▲통관화물 전자봉인장치(e-Seal) 도입 등을 내년 중 추진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