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는 무자본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인 K사 자금 330억원을 횡령해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김모(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330억원 유출이 회계감사에서 적발되자 지난 8월께 자금 145억원이 회수된 것처럼 입금자료를 허위로 조작해 회계감사법인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회계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B항공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30% 지분권자로 행사하면서 직접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를 받은 후 그 평가에 따라 지분대금 330억원을 제공받는 것처럼 꾸몄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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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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