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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건축가 이창하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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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11일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청탁 사례비를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ㆍ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고, 회사 소유의 69억여원을 임의 인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하청업자로부터 받은 3억원을 소록도 공사에 투입하고 횡령금도 대부분 갚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근무 중이던 2006년 7월께 협력업체인 I사 대표 전모씨에게 대우조선해양 사옥 개조 공사 일부를 맡게 해주고 조카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토록 하는 등 모두 3억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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