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문화부가 영화 스태프의 임금 체불과 불공정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
문화부는 14일 오후 5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영화 스태프의 임금 체불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부도 노력하겠다"며 "우선, 고질적인 임금체불이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화 1편당 평균 임금은 852만원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영화의 불황 때문에 제작 편수가 전년에 비해 1.5배 감소해서 수익은 더욱 줄어드는 추세다.
영화 스태프의 임금체불은 지난 2008년 32건이었지만, 올해 12월 기준으로는 41건으로 늘어났다.
문화부 유병한 콘텐츠 산업실장은 "임금 체불에 대해 문화부도 신경쓰겠다. 영진위 장편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시 지원금의 25% 이상은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인건비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영진위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영진위는 전국영화산업노조와 공동으로 '영화 스태프 임금체불 현황 조사'를 추진하고 가이드북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단협 위임사는 4대 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비위임사의 경우 제작비 증가를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실정. 향후 문화부는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면서, 스태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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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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