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콘텐츠서비스 사업자와 온라인콘텐츠 제공자 간 공정한 거래환경 유도를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주요 5개 분야의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계약서는 2008년에 공시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의 차이점과 특징을 반영한 형태로서,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과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거래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고, 당사자간 불공정한 공급계약에 따른 중소·영세 콘텐츠 제공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특히, 음악의 경우 사용허락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제시한 점, 영상의 경우 콘텐츠 내 광고 삽입 허용을 반영한 점, 이러닝의 경우 교육과정운영 등에 대한 당사자간의 특수한 권리의무 관계를 제시한 점, 모바일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사업 기본정보 제공 및 부당행위 금지 의무, 마케팅 관련 규정을 신설한 점 등은 콘텐츠 분야별 특징을 적극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는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간 불합리한 콘텐츠 제공계약 체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중소·영세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보호와 분야별 콘텐츠 제작 및 유통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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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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