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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웹하드 업체와 헤비 업로더 '철퇴'..수익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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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문화부가 저작권을 위반한 웹하드 업체와 헤비 업로더에게 철퇴를 가했다.

문화부 김영산 저작권정책관은 25일 오전 10시 30분 문광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혐의가 입증된 6개 웹하드 업체와 그 대표자 7명, 상급 헤비로더 5명 등 17명에 대해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타 헤비 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곧 송치할 예정이며, 지난 3월 18일에 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저작권 위반에 의해 생긴 수익 11억 9000만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공조를 이뤄,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문화부는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몰수해서 근원적인 단속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수사라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수사결과 대부분의 웹하드 업체는 적극적인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회원이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추천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웹하드 업체에서 직접 업로더에게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범죄수익금 산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내년에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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