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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은 음란하다?..복지부 청소년보호법 위반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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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그룹 빅뱅의 리더이자 최근 솔로로 활동 중인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지난 6일 자신의 첫 솔로 콘서트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인해 곤경에 처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를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됐던 지드래곤의 노래 '쉬즈 곤(She's Gone)'과 '코리안드림(Korean Dream)'을 공연장에 모인 청소년들 앞에서 불러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수사 요청했다.

또 지드래곤이 자신의 노래 '브리드(Breathe)' 등을 부르면서 여성 댄서와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한 것 등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가수 및 소속사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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