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은 음란하다?..복지부 청소년보호법 위반 수사 의뢰


[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그룹 빅뱅의 리더이자 최근 솔로로 활동 중인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지난 6일 자신의 첫 솔로 콘서트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인해 곤경에 처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를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3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됐던 지드래곤의 노래 '쉬즈 곤(She's Gone)'과 '코리안드림(Korean Dream)'을 공연장에 모인 청소년들 앞에서 불러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수사 요청했다.

또 지드래곤이 자신의 노래 '브리드(Breathe)' 등을 부르면서 여성 댄서와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한 것 등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가수 및 소속사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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