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당직비가 소속 기관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당직비는 1만원부터 8만원까지 기관별로 달랐다.

가장 많은 당직비를 받는 부처는 국무총리실로 1인당 5만원이며, 외교통상부는 평소에는 3만원인데 명절 때는 5만원을 받는다.


반면, 경찰청(주말 2만원)과 국방부, 여성부, 해양경찰청 등의 당직비는 1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직을 집에서 실시한다는 이유로 당직비를 집행하지 않았고, 관세청과 국가보훈처, 대법원은 재택근무 시에도 2만원의 당직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의 당직비 편차는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8만원이 지급된 반면에 같은 시의 북구는 3만원을 받는 등 5만원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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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에 대해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원도 소속 기관에 따라 누구는 당직비를 1만원 받고 누구는 5만원, 8만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공무원의 적정 당직비를 산출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52개 중앙부처의 당직비 예산은 올해 265억원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257억원이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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