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위해·위험으로부터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와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령자를 위한 품목으로 새로이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제정한 품목은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 위치추적기,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이며 개정한 품목은 고령자용 지팡이다.
이로써 고령자를 위한 안전관리대상 품목은 종전 보행 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지팡이 등 3개 품목에 불과하였으나 이번에 4개 품목이 추가됨으로써 7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한 품목으로 시각장애인용지팡이의 안전·품질표시기준도 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기준에 따르면 고령자 위치추적기는 노약자나 치매성 노인들의 위치를 보호자가 쉽게 파악하여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품으로 긴급한 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고버튼을 갖춘 구조이어야 한다. 제품 외장케이스의 유해물질이 납, 수은, 6가크로뮴, 폴리브롬화바이페닐(PBB),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는 0.1% 미만, 카드뮴은 0.01% 미만이어야 하고 0.5m 높이에서 자연낙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상이 없이 정상 작동해야 한다.
고령자용 신발은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을 지날 때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저항 요건을 정하여 마찰계수를 건조한 상태에서 0.8 이상, 습윤한 상태에서 0.6 이상으로 해야 한다. 안감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유아용품 수준인 75㎎/㎏미만으로, 안감ㆍ안창ㆍ깔개의 PH값을 4.0 이상~7.0 이하로 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는 사용자가 앞을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자가 장애인을 알아 보고 위해를 주지 않도록 본체에 재귀반사시트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사용자의 손목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팡이 무게를 170g~240g으로 하는 한편 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상해를 줄 수 있는 돌기 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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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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