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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세번 울리는 청년인턴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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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두번 울리는 청년인턴
반년만에 다시 백수신세 전락… 취업경력도 도움 안돼
노동청 실업급여 “못주겠다”… 전국적 반발 움직임도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올초부터 실시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가 오히려 구직자들을 울리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될 예정인 인턴들은 대부분 고스란히 백수신세로 다시 전락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업급여마저 지급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광주시와 광주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시청과 구청 등에서 근무했던 1기 청년인턴 130명은 대부분 지난달 30일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2기 130명도 연말께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각 공기업의 청년인턴들도 대부분 올해 말께 계약이 끝난다.

이들중 일부는 근무기간 중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또다시 구직자 신세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년 가까운 직장경험을 일선 기업체 등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 이들은 ‘백수’와 다름없는 처지다.

실제 광주시청에서 인턴을 지낸 김모(28)씨는 정원의 30%에게만 주는 우수행정인턴 추천서까지 받았지만 이력서를 낸 기업체 중 이를 인정해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심지어 ‘1년이면 공부에 매진해서 실력을 쌓아야지 왜 경리와 다를바 없는 일을 했느냐’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이같은 처지는 비단 김씨만이 아닌 대부분의 청년인턴이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 홍덕희 의원이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청년 실업 정책의 문제점과 개성방향’ 보고서에도 전국 154개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의 주요 업무가 ▲기관·부서 지원(49.4%) ▲홍보·행정 사업 지원(18.2%) ▲사무 보조(7.1%) ▲컴퓨터 및 전산지원(1.3%) 등 단순업무가 80%에 이를 정도로 조사되는 등 인턴 업무는 직장경험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재취업 교육이나 지원이 부실해 힘겨워 하는 청년인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실업급여 문제다.

정부는 사업 초기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노동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받지 못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근무는 6개월을 했지만 토요일은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일수가 180일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다. 때문에 현재 청년인턴을 마친 이들 중 실업급여 대상자는 계약을 연장해 8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정되고 있다.

더불어 당사자가 근무처의 계약연장 요구를 거부했을 때에도 자발적 이직으로 판명돼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년유니온(준)은 “애초에 약속했던 실업급여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부가 사기극을 펼친 것과 같다”며 “피해사례를 종합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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