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檢 '미술품 강매' 안원구 국장 구속기소(상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8일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뇌물수수ㆍ알선수재) 등으로 안원구(49)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7년 2∼4월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C사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자신의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26억원의 조형물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04년 122월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기업 5개사를 상대로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6억원 어치의 미술품을 자신의 부인 미술관에서 사도록 해 부인 홍씨에게 11억원을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또 지난 2006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인 서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사 임모씨를 소개해주고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게 하는 등의 도움을 주고 지인의 은행 계좌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서씨는 당초 토지 양도소득세로 11억원 정도를 추징당할뻔 했지만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져 세금이 전혀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국장은 서씨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대리할 세무사를 소개해주고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안 국장이 구속되자 부인 홍씨는 국세청과 정부 등에서 남편의 퇴직을 종용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했다.

홍씨는 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권교체 직전 유임을 위해 "여권 실세에게 10억원을 줘야한다"며 안씨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안 국장이 지난해 1월과 3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한 전 청장의 유임을 부탁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슈 PICK

  •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