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국장은 경위서에서 도곡동 땅과 관련, "2007년 7~8월경 대구청장으로 있을 때 P기업의 정기 세무조사과정에서 VIP(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땅에 대한 문건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직원들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그 문건은 P기업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문건을 본 순간 매우 당황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감찰과장이 자신에게 "안 전 국장이 대구청장 시절에 MB관련 뒷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 전 정부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국세청 차원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좋은 모양으로 나갈 수 있으니 잘 생각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당시 정기 세무조사의 본질과 관련이 없고, 공무원이 공무상 취득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풍파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해 담당직원들에게 철저한 보안유지를 지시했다"며 "이 일은 결과적으로 당시 대선을 앞두고 지금의 VIP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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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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