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안 국장은 지난 2006∼2008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C건설업체 등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 자신의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수십억원을 주고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실제 그림을 구입한 기업들이 세무조사 때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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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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