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에 적시한 과징금 산정액을 기업에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과징금액의 사전 외부공개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 하면서 피심인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난 2일 전원회의에서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피심의 기업들이 충분한 법적 대응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이후 9개월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보고서의 심사관 조치의견에 법 위반 시기와 범위,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과 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액 등 과징금부과 기초사실은 적시하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가중·감경비율 및 최종 부과금액 등은 심사보고서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LPG·소주 건 등 심사보고서상의 피심인별 과징금액이 일반에 공개돼 피심인의 권리와 시정조치의 권위 손상 등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사보고서상의 과징금 액수는 위원회의 최종 의사결정이 아닌 사무처 소속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불과함에도 비공식 루트를 통해 공개됨으로써 해당 기업들의 이미지 손상시켰다는 설명이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심사보고서상의 과징금액을 최종 확정된 과징금액으로 이해함으로써 위원회가 결정한 과징금액이 수정·변경된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6개 LPG 담합에 대한 심사보고서상 최초 과징금 산정금액은 1조3021억원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6000억원에 불과, 과징금 축소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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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최종심의가 끝나지 않은 11개 소주업체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산정된 과징금 2263억원도 이미 공개되며 업계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법 개정으로 심사보고서상의 과징금액수 사전 공개로 인한 해당 기업의 이미지 실추 및 공정위 대국민 신뢰도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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