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도로 등 노선공사 중요작업때 감리원 입회 의무화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원 배치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추락위험작업 등이 이뤄질 때는 물론 철도와 도로 등 노선공사의 시작과 마무리에는 반드시 감리원이 현장을 지켜봐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리원 업무수행지침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철도와 도로, 경량전철 등 노선공사로 인해 감리원이 분산돼 공사가 실시되는 경우 작업의 시작과 마무리 등 중요작업의 감리원 입회를 의무화했다. 노선공사의 경우 공간적 작업 범위가 넓다는 점을 감안, 감리원 등이 충분히 안전을 점검한 후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발주기관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철도는 철도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이 사업관리를 대행하거나 현장점검하도록 하고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사업관리 검토를 의무화했다.
이는 지난 10월 추락위험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에서 감리원을 입회하도록 한 조치에 이은 것이다.
가시설물 등의 시공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검토를 관련분야 전문가가 검토,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기록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이 심사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소장과 감리원의 근무지 이탈 등 업무불성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리용역은 주무관청이 직접 계약하도록 하고 지자체 등 주무관청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관련 법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감리원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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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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