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발주기관 책임회피 위한 남발 방지키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건설공사 책임감리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책임감리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발주기관들이 책임감리 의무시행 대상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해 인력부족과 책임회피 등을 사유로 책임감리용역을 남발함에 따라 발주기관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책임감리 발주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임감리가 남발되면서 발주기관의 기술인력이 공사관리에서 배제돼 경험을 쌓지 못하는 등 기술력 저하를 불러온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발주기관의 역량과 공사 특성을 검토, 감리방식을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감리용역 적정성검토 세부기준'을 마련해 발주기관의 공사관리 능력과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2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 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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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역량에 따른 공사관리방식 선정 공청회'는 오후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장철기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들의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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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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