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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기업 대상 FTA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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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호치민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 한-아세안 FTA 설명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최근 호치민에서 베트남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한-아세안FTA 활용설명회를 갖는 등 통관애로 없애기에 적극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베트남서 열린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 후속조치로 호치민 한인소상공인연합회 요청을 받아들여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펼쳤다. 설명회 땐 현지 세관당국과의 민관간담회도 열렸다.

관세청은 한-아세한 FTA 활용을 위해 특혜관세대상물품·관세율·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방법,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설명해 기업들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두 나라의 교역량이 많은 신발, 섬유산업에 대한 FTA 활용방안을 중점 알려줘 큰 호응을 받았다.
또 현지업체들 요구사항을 파악,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FTA이행과정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즉석 컨설팅서비스도 해줬다.

관세청 관계자는 “호치민세관 관계자(NGUYEN HUU NGHIEP, 부세관장)와의 면담으로 우리 기업의 화물통관 등 세관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면서 “한·아세안 FTA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두 나라 세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지 통관절차나 제도가 우리와 많이 달라 어려움이 많다”면서 “현지기업들이 한-아세안 FTA를 쉽게 활용하기 위해선 현지공관에 관세관 파견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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