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7일 공개토론회 개최
논의 내용 검토..입법추진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UN 반부패의 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ㆍ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공동으로 7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원회 신관 10층 대강당에서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주제로 진행하는 토론회 제1부에서는 이헌 변호사가 고위공직자 비리의 실태를 유형별ㆍ사례별로 발표한 후 비리에 대한 근절책을 제시한다.
강성남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제도의 대한 개선방안을,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비교, 설명한다.
부패방지 제도가 주제인 토론회 제2부에서는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과장과 이지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실장이 각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정부ㆍ정치권의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박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각국의 반부패 법제를 분석, 설명한 후 우리나라 반부패 법제의 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한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부패방지 제도의 발전적 방향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입법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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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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