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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강력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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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 확대ㆍ변협 임의단체화ㆍ변호사 징계권 법무부 귀속 안돼"
유사직역ㆍ경제규모ㆍ로스쿨ㆍ법률시장 특수성 고려해야 지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부의 변호사 수 확대ㆍ변협 임의단체화ㆍ변호사 징계권 법무부 귀속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협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 수 증원, 동업규제 철폐, 변협의 임의단체, 변호사 징계권의 법무부 귀속 등의 사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11일~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자격사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높아 변호사 자격에 대한 진입규제가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근본 원인"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변협은 ▲유사직역 ▲변호사 수 계산시 경제규모 ▲로스쿨 배출인력 ▲법률시장의 특수성 등 4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의견에 정면 반발했다.
변협은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선진국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 미국은 법무사ㆍ노무사 등의 유사 자격사가 없고 이들의 업무를 모두 변호사들이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우리나라는 법무사ㆍ노무사 등 법률분야 전문자격사들이 국민들에게 한정적이나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변리사ㆍ세무사들이 특허신청ㆍ세무신고 등 단순 업무만을 처리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변리사ㆍ세무사는 특허심판과 조세심판에서 당사자를 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의 수를 미국, 영국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외에 법률분야 전문자격사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법률시장간 차이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비교방법이라는 것이 변협의 주장이다.

장진영 변협 대변인은 "KDI는 2007년의 순수 변호사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인구가 5891명으로, 미국(268명)과 영국(394명), 독일(560명)에 비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이들 법률분야 전문자격사를 합할 경우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인구는 1658명으로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 법무사ㆍ세무사ㆍ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법률전문가 1인당 인구수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 작성을 변호사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 8만5000명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자격사로 봐야 해, 이들을 포함하면 전문자격사당 인구 수는 423명으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것.

변협은 변호사 수를 계산할 때는 경제규모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변호사 수의 적정성을 따질 때는 법률서비스를 소비하고 그 비용을 지불할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규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GDP 1억달러당 변호사수가 11.76명(유사직역 포함)으로, 이는 미국(8.45명), 영국(5.60명), 독일(4.42명) 등 모든 국가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3배 이상이고 많은 기업들으로 인해 기업들의 법률서비스 수요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클 뿐 아니라, 변호사선임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법률서비스에 있어서도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법률선진국인데,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대 독일의 변호사 수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고 재정부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협은 또 "불과 2년여 후인 2012년 초,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000명과 로스쿨 졸업생 2000명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 중 최소한 2000명 이상이 변호사가 될 것"이라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현재의 2배인 연간 2000명 정도의 법조인이 배출돼 6년 동안에만 1만2000명이 넘는 법조인이 양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도 감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변협은 법률시장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기업체 숫자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대형화에 필수적 요소인 기업법무 시장이 매우 협소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철저한 변호사 강제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등의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변호사 선임비율이 19.9%(KDI 자료)에 불과하고, 일본을 비롯한 선진 국가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 후 상담료를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만 그런 문화가 없는 우리나라는 변호사들의 수입이 소송 선임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은 결코 '선진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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