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파산선고 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과 가산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대법원이 옛 파산법 38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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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과징금·가산금 채권을 파산 절차 진행상 필수불가결하거나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과징금·가산금 징수라는 공익이 일반 파산채권자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해당 법률 조항은 일반 파산채권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징금 채권자인 국가에 비해 차별하고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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