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앞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환경규제가 '기업 프렌들리' 방향으로 대폭 바뀐다.또 사업장이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과금을 돌려주기로 하는 등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4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수질 분야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시설 규모에 따른 입지제한 규제 대신 총량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도입된다.
대기 분야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오염발생량 기준으로 공장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입지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상시 배출상태 확인이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의 경우 규제 적용을 배제 또는 개선해 사소한 절차 위반에 따른 처벌을 완화시켜 기업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체연료 등 특정한 연료를 사용하는 규제는 지자체에서 현행 연료변경 승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같은 발열량을 가진 고체연료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금은 기업이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더라도 기본부과금 면제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아울러, 기업이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해도 최대 기본부과금 면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추가적인 배출 저감시 돌려받는 역부과금제를 도입, 기업의 자율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수질분야의 경우, 현재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서 5종(50t/일) 미만 공장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엄격한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규제 규모 이상도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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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시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의 탄력적 운영으로 자발적인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양 부처가 파트너 방식으로 합동해 환경규제를 성과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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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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