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용역완료 후 9월부터 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아름다운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내년 6월 디자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현재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디자인 정책의 필요에 따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관련부서 협의가 끝나면 내년 6월 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공공시설물 설치사업은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 8월에 공공디자인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9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종 개발 사업의 디자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공 시설물의 범위와 목적별로 표준디자인안을 마련해 공공시설물 설치시 적용하게 된다.


또 디자인 관련 심의위원회(건축, 경관심의)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한편 민간에 의한 시설물 디자인 기준으로 제시해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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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 3개 분야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을 분류했다.


수원시 관내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공공복지시설, 학교, 문화공연장 등 공공건축물과 휴게시설물, 위생시설물, 통행시설물 등 공공시설물과 교통안전 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 등 공공시각매체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 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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