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술 취한 채 택시를 탄 승객이 운행 중 실수로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면 택시 기사에게도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택시에서 떨어져 숨진 A씨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 1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자살을 하려는 등 고의에 의해 뒷문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택시기사는 A씨 동료로부터 특별히 부탁을 받아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 측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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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택시 뒷문을 열고 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같은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며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9월 술에 취한 채로 택시 뒷좌석에 타 서울 시내 순환도로를 지나던 중 차 밖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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