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안 7일부터 시행..외국법인 회계투명성 제고 기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외국법인들이 부적격한 회계처리기준으로 무단 변경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일정 기간 동안 해소가 안될 경우 상장폐지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복층구조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수단을 마련하는 등 관련 상장 규정을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우선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외국법인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이 제한된다. 상장예비심사청구 당시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을 상장 이후 다른 종류의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


관계자는 "제한 근거도 기존 상장심사지침에서 상장규정으로 이관했다"며 "규제의 명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거래소가 인정하는 회계기준은 국내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IFRS)·미국회계기준(US GAAP)이다.

외국법인의 회계감사인 자격도 업력·소속전문가 수 등을 고려한 적격 회계법인으로 제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계감사인 변경도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3년간 제한을 둔다"며 "회계감사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층구조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수단과 관련 실질 지배주주에 대한 보호예수의무가 부과되며 실질 지배주주 변경신고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상장예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인 경우 개인 최대주주가 상장예정법인의 최대주주이더라도 상장을 허용한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도 종합적 상장폐지 실질심사로 탈바꿈한다.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정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당해 요건을 해소하더라도 재무구조 개선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적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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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코스닥시장 '주된 영업의 정지'도 종합적 실질심사요건으로 이관되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기간도 15일로 명문화해 퇴출 실질심사절차의 명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상장규정 개정안은 지난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아 시행되는 것이며 상장세칙 개정을 거쳐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결산기말 이후 자구이행기업에 대한 퇴출실질심사는 7일 이후 최초로 반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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