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그룹 듀크의 김지훈이 마약투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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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김민수 공보판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지훈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김지훈은 지난 1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난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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