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 대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개설 1년 이내의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관리자와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종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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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참가자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 ▲마약류 취급 업체 등에서 사고 발생 시 마약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약류의 양도·양수에 관한사항 ▲마약류 입·출고 수급대장 정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교육받는다.
의약과(☎ 260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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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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