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약한 규제에 실효성 의문도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유럽연합(EU)이 금융 감독기관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합의하고 관련 기구를 창설했다. 범유럽 통합 금융 감독 시스템 정립에 첫 발을 내민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권한이 제한적인 만큼 혁신적인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2일(현지시간) EU 회원국들의 재무장관들은 유럽 전역의 금융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 감독기관 개편안을 도출해 냈다. 감독 기구를 미시기관과 거시기관으로 나눠, 업무를 분담시킨 것이 특징이다.
금융산업이 발달한 영국의 경우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며 감독 권한이 EU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아 했으나 결국 개편안에 동의했다고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세 개의 금융 감독 기구를 두고, 각각 증권과 은행. 보험 시장을 미시적으로 감시·감독하게 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 바탕 홍역을 치렀던 유럽 금융권이 이를 계기로 보다 강력하고 통합된 감독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EU는 아울러 거시적 감독기관인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EU회원 27개국 중앙은행 총재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시스템 리스크를 감시하며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일상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원래대로 각국 기관이 맡되, ESRB는 각국 금융감독기구의 정책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신용평가기관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가진다.
한계도 없지 않다. 금융 주권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회원국들의 우려로 이들 기관들은 각국 예산 권한을 마음대로 침범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장치를 마련됐다는 의미다. 과도한 규제를 두려워하는 영국이 앞장서 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편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특정 국가가 신규 감독기구의 긴급구제금융 명령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27개 EU국가들 가운데 14개 국가가 이에 찬성하면 최종적으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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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상시 경제위기·금융위기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당초 유럽위원회(EC)에게 주어질 예정이었으나, 영국의 로비로 이 권한이 EU재무장관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은 유럽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개혁안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5시간의 치열한 재무장관 회의 끝에 개혁안의 규제 내용이 예상보다 강력하지 않아 영국이 특히 만족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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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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