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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노조전임자 비급여 내년부터 시행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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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현대·기아차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유예 등 노사관계법 수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1일 현대·기아차는 최근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통해 원칙에서 벗어나 노사간 합의 내용에 따라 법을 수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점에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차례나 진행된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최근 대국민성명을 통해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조합비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한국노총의 대국민선언문은 명분 없는 총파업 선언에서 한발 물러나 타협점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수노조를 반대하는 대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재유예를 통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속셈에 불과하다"며 "노총과 경총이 합의안 도출에 상호 노력하기로 하는 등 당초 취지와 다른 입장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적용 시점을 달리하는 합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실제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은 3년 준비기간을 두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1만명 이상 사업장은 즉시 시행하고, 1만명 미만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에 대해 "국내에서 1만명 이상 사업장은 고작 11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절충안은 극소수만 집중 규율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는 법률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타당성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업장별 단계적 시행안은 급여 지급 금지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부단위 사업장 급여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주력사업장으로 전달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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