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달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되기 위한 규정이 완화된다. 국제총톤수는 줄어들며 선령은 늘어난다. 이에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에 따른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은 국가비상사태시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 등 국가주요물자의 원활한 운송에 필요한 선박을 평시에 지정해 우리 국적선원 위주로 승선, 운항하는 국제선박을 말한다.
국토부는 국가필수국제선박의 기준인 국제총톤수와 선령을 완화했다.
먼저 국제총톤수는 기존 2만t에서 1만5000t톤 이상으로 풀었다. 또 선령도 15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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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처럼 지정가능 선박이 172척에서 279척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 국가필수국제선박 88척을 추가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에 따른 애로가 해소되고 해운기업은 선박 선택의 폭이 확대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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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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