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콘텐츠 49종에서 181종으로 다양화…사용자 내부시스템에 연계
특허청은 30일 특허정보를 개인, 기업, 특허사무소 등 사용자의 내부시스템에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웹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웹서비스는 네트워크상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들 간에 상호작용을 위한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별도 데이터베이스(DB)를 갖추지 않아도 자료의 동질성이 확보되는 특허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확대되는 웹서비스엔 기존의 출원, 등록, 심판관련 공개정보 이외에 출원 중인 미공개정보, 통지서 정보, 마감기한 정보 등 본인의 출원 및 권리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콘텐츠들이 많이 추가됐다.
웹서비스 이용신청은 ‘특허로(www.patent.go.kr), 고객센터, 웹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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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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