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땐 3년간 18조 투자계획 축소···정부 기업조세정책 번복 성토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김현정 기자] 철강업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 이후 국내 설비투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임투세는 기업이 기계장치ㆍ설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규 구입한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액을 각 과세년도의 산출세액에서 감해주는 투자세액공제 가운데 정부가 경기조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시적으로 인정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2750억원에 달하는 임투세 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철강업계의 주장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23일 임투세 일몰 연장을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건의했다. 지난 9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나 연말이 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이를 건의한 것이다.

실제로 임투세 문제로 인해 철강업계는 내년 이후 3년간 총 18조7000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사업계획으로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기 투자중인 사업도 완료 시점을 연기하는 등 투자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철강협회는 "철강분야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적기에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임투세가 폐지되면 R&D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율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유효세율을 상승시켜 투자여력이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철강업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한국철강 등 주요 철강업체 5개사의 설비투자금액은 5조1192억원에 이르는데 반해 R&D 설비투자금액은 446억원으로 설비투자금액의 0.87%에 불과했다. 즉 지난해 업체들의 임투세 공제액은 2750억원이었던 반면 R&D 설비투자세액공제는 47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부터 3년간 실적에는 설비투자비용이 R&D 투자비용의 100배 정도 큰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 R&D 공제율 확대가 임투세 폐지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AD

특히 지난해 1월 대통령 인수위가 '1990년~2002년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이 1%p 높아질 때마다 신규 설비투자도 1조3000억~1조5000억원씩 늘어난다'는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일몰 연장과 세율 확대방침을 천명했으며, 올해 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대상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 왔으나 하반기 들어 갑작스러운 폐지 검토로 기업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철강협회는 주장했다.


철강협회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정부의 임투세 정책 등 각종 조세정책을 신뢰해 수립된 만큼 임투세가 폐지될 경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면서 "임투세 일몰 연장을 통해 철강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그 결과 창출된 매출과 이익증가를 법인세를 통해 거둬들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제발전에 더욱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