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를 고지한 종부세액은 1조235억원으로 2조3280억원이었던 지난해보다 무려 1조3045억원이 감소했다.
이번에 고지한 대상자는 주택 16만명, 토지 6만명 등 총 21만명이다.
주택분 납세자는 지난해보다 14만8000명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개인주택분은 15만8000명으로 지난해 30만5000명에 비해 14만7000명이 줄어들었다.
토지분 납세자는 과세기준금액 인상과 토지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7만명이 줄었다. 과세기준금액은 종합합산토지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토지공시가격은 서울이 2.14% 감소한 것을 비롯 수도권 전체에서 1.29% 하락했고 전국적으로는 0.81% 빠졌다.
올해 종부세 부과고지 세액은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 최종 부과고지 세액 2조3280억원보다 1조3045억원 감소했다.
주택분 세액은 2416억원으로 전년 8448억원보다 6032억원 적어졌다. 이 가운데 개인주택분은 1523억원으로 지난해 최종 고지세액 7276억원보다 5753억원 줄었다. 토지분 세액은 7819억원으로 지난해 1조4832억원보다 7013억원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은행 또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납세자로서 농어촌특별세 포함한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종부세 세액이 500만원 초과시에는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도 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는 종부세에 관한 각종 궁금증을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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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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