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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1만명에 1조원 부과...작년 절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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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21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만2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를 고지한 종부세액은 1조235억원으로 2조3280억원이었던 지난해보다 무려 1조3045억원이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고지한 대상자는 주택 16만명, 토지 6만명 등 총 21만명이다.

주택분 납세자는 지난해보다 14만8000명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개인주택분은 15만8000명으로 지난해 30만5000명에 비해 14만7000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되고 주택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택공시가격은 강남지역이 14.1% 하락한 것을 비롯 서울이 6.3% 떨어졌고, 분당 20.6% 등 경기도에서도 7.4% 내려갔다. 전국적으로는 4.6% 하락했다.

토지분 납세자는 과세기준금액 인상과 토지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7만명이 줄었다. 과세기준금액은 종합합산토지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토지공시가격은 서울이 2.14% 감소한 것을 비롯 수도권 전체에서 1.29% 하락했고 전국적으로는 0.81% 빠졌다.

올해 종부세 부과고지 세액은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 최종 부과고지 세액 2조3280억원보다 1조3045억원 감소했다.

주택분 세액은 2416억원으로 전년 8448억원보다 6032억원 적어졌다. 이 가운데 개인주택분은 1523억원으로 지난해 최종 고지세액 7276억원보다 5753억원 줄었다. 토지분 세액은 7819억원으로 지난해 1조4832억원보다 7013억원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은행 또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납세자로서 농어촌특별세 포함한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종부세 세액이 500만원 초과시에는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도 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는 종부세에 관한 각종 궁금증을 풀 수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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