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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우선공급제 놓고 '경기도-서울시' 갈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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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우선공급제 개정해야”…서울시 “현행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주택 지역우선공급제를 놓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서울시는 유지하자는데 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 분양주택 물량에 대한 지역우선공급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 지역 청약통장 가입자의 당첨률을 떨어뜨린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우선공급 개정 방안을 내년 4월분양 예정인 위례신도시에 적용하면 서울지역 85㎡ 이하 1순위 청약대기자의 청약 당첨 확률은 현행 제도보다 각각 21%, 50% 떨어진다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지역 청약 물량을 수도권 지역에 배정하자는 주장은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 시·군 등을 위주로 한 생활권 단위의 주택공급체계에 맞지 않으며 서울 지역 청약저축 가입자의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는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다며 규칙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를 서울시가 택지의 38%, 경기도가 택지의 62%를 제공하는 위례신도시에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에서 유리해진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 개정안은 경기도 대규모 택지에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주택물량의 30%, 해당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 50%, 수도권에 20%를 할당해주고 서울 지역 택지에서는 서울에 80%, 수도권에 20%를 할당해주는 것이다.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대규모(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의 물량이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여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주고 있다.

실제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은 38%의 토지를 제공하면서 64%의 주택을 공급받는 반면 경기도는 62%의 토지를 제공하면서 36%의 주택만을 공급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 인구집중 방지라는 명목아래 1999년부터 서울시내 주택은 100% 서울시민에게 공급한 반면 경기도내 주택은 30%만 경기도민에게 우선공급돼 왔지만 현재는 인구, 주택수 등의 역전현상이 초래돼 우선공급제도를 개정할 시점”이라며 국토부에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와 서울시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절충안으로 해당기초지자체에 30%, 광역 지자체 20%, 수도권에 50%를 배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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