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이달말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6필지에 대해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 발송했다.

결정내용은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지적법상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와 국·공유지가 매각 등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0일간 구청(지적과, 홈페이지)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 구청(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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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지적과(☎710-3495~9)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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